일본 정부가 개인 정보의 제 3자 제공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긴급시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 정부는 제품 사고에 대해 판매점이 구입자 주소를 제조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안을 우선시하면서도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는 개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긴급 사태가 발생해도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시돼 사고를 방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기업이나 병원 등에서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아 인명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일 정부는 각 부처별 구체적인 운용 지침을 수립해 가이드라인으로서 명시할 계획이다. 현행법에서도 예외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인 운용 지침이 불명확해 위급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 개정은 필요없고 일부 부처는 이미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경제산업성·후생노동성 등이 순차적으로 예외 조항을 적극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산성의 경우 기업용 가이드라인으로서 새로운 조항을 작성, 이달 중 공표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조항에는 ‘제품 사고로 인해 기업이 리콜을 실시할 경우 고객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한다.
후생성도 병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응 조항에 ‘의식 불명 환자의 안부 정보를 제공한다’는 항목을 넣을 예정이며 내각부도 화재시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 리스트를 지자체별로 작성·공유하는 방안을 4월 중 각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밖에 문부과학성도 화재나 사고 연락 등의 경우 예외 조항을 적용할 것을 각 학교에 하달했다.
일 정부는 이번 예외 조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통보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면책을 기업 등에 부여할 방침이다.
단지 신용카드 등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비상시에도 적용 범위를 철저히 제한한다. 경산성은 소매점, 음식점, 카드 인쇄업체 등에 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도록 요구했고 총무성도 디지털 방송 시청시 개인들이 보내는 정보에 대한 암호화를 기본 준수 사항으로 하달했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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