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과 브로드컴이 3세대 휴대폰과 관련된 특허 소송 2건을 취하키로 합의했다.
블룸버그·AP통신 등에 따르면 퀄컴은 지난 2005년 7월과 2006년 3월 샌디에고 연방법원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브로드컴과 합의에 따라 취하한다고 밝혔다.
퀄컴은 당시 브로드컴이 3G 휴대폰에 이용되는 인터넷 기술과 동영상 관련 기술 4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자 브로드컴도 퀄컴이 자사의 기술 특허 6개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했다.
양사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퀄컴과 브로드컴은 또 이번 합의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양사는 현재 휴대폰 배터리 기술과 관련해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산타아나에도 또 다른 특허 침해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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