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는 KT와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사업자 구분에 따른 과징금 부과 상한액의 차등 규정을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공포했다. 새 시행령은 3개월 뒤인 6월18일부터 발효된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과징금 부과 상한액 차등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현재 시장지배적사업자 3%, 기간·별정사업자 2%, 부가통신사업자 1%로 구분돼 있는 과징금 상한액을 사업자 구분없이 매출액 2% 이하로 변경했다. 약관위반 및 보조금 위반인 경우에는 사업자 구분없이 1% 이하로 변경했다.
또 과징금 부과시 최초로 고려하는 기준금액을 역무별 연평균 매출액에서 금지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으로 변경했다. 예컨대 이동통신 역무 중 문자메시지(SMS)와 관련된 금지행위에 대해 현재는 이동통신 역무 전체 매출액이 기준이지만, 새 시행령이 발효되면 금지행위와 관련된 SMS 매출액이 기준매출액이 돼 과징금 액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과징금 산정단계와 각 단계별 상한, 고려사유를 구체화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를 담아 과징금 부과체계를 정비했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통신위원회의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해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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