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는 KT와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사업자 구분에 따른 과징금 부과 상한액의 차등 규정을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공포했다. 새 시행령은 3개월 뒤인 6월18일부터 발효된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과징금 부과 상한액 차등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현재 시장지배적사업자 3%, 기간·별정사업자 2%, 부가통신사업자 1%로 구분돼 있는 과징금 상한액을 사업자 구분없이 매출액 2% 이하로 변경했다. 약관위반 및 보조금 위반인 경우에는 사업자 구분없이 1% 이하로 변경했다.
또 과징금 부과시 최초로 고려하는 기준금액을 역무별 연평균 매출액에서 금지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으로 변경했다. 예컨대 이동통신 역무 중 문자메시지(SMS)와 관련된 금지행위에 대해 현재는 이동통신 역무 전체 매출액이 기준이지만, 새 시행령이 발효되면 금지행위와 관련된 SMS 매출액이 기준매출액이 돼 과징금 액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과징금 산정단계와 각 단계별 상한, 고려사유를 구체화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를 담아 과징금 부과체계를 정비했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통신위원회의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해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IT 많이 본 뉴스
-
1
한국이 전장이 된 '모던워페어4(사)'... 익숙한 골목에서 마주한 전쟁의 얼굴
-
2
통신 유통점 '종사자 등록제' 전면 확대…규제 과도 우려도
-
3
저궤도통신위성 뜨는데 韓, 주파수 등록 2건...ITU 등록 서둘러야
-
4
“6G망, 통신 3사 공동 구축해야 광대역폭 확보”
-
5
중국 스마트폰, 칩플레이션 직격탄
-
6
[전파칼럼] 전자기전 경쟁력, 안테나에서 시작된다
-
7
[포토] 삼성전자, 갤럭시 최초 클립형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온'
-
8
삼성전자, 첫 클립형 '버즈 온' 출격…커널형과 투트랙 공략
-
9
방발기금 조성액 4년 새 44% 급감…학계 “부과체계 전면 개편해야”
-
10
K콘텐츠 흥행, 데이터는 해외에…티빙 “웨이브 통합으로 K-OTT 규모 키워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