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는 KT와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사업자 구분에 따른 과징금 부과 상한액의 차등 규정을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공포했다. 새 시행령은 3개월 뒤인 6월18일부터 발효된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과징금 부과 상한액 차등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현재 시장지배적사업자 3%, 기간·별정사업자 2%, 부가통신사업자 1%로 구분돼 있는 과징금 상한액을 사업자 구분없이 매출액 2% 이하로 변경했다. 약관위반 및 보조금 위반인 경우에는 사업자 구분없이 1% 이하로 변경했다.
또 과징금 부과시 최초로 고려하는 기준금액을 역무별 연평균 매출액에서 금지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으로 변경했다. 예컨대 이동통신 역무 중 문자메시지(SMS)와 관련된 금지행위에 대해 현재는 이동통신 역무 전체 매출액이 기준이지만, 새 시행령이 발효되면 금지행위와 관련된 SMS 매출액이 기준매출액이 돼 과징금 액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과징금 산정단계와 각 단계별 상한, 고려사유를 구체화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를 담아 과징금 부과체계를 정비했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통신위원회의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해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IT 많이 본 뉴스
-
1
내달부터 신분증 무단 수집·보관 휴대폰매장 판매자격 박탈
-
2
SKT, T우주 '구글 AI 플랜' 출시
-
3
SKT, 40만원대 '갤럭시 와이드9' 단독 출시
-
4
“차단 무력화 우회로 막혔다”…뉴토끼 텔레그램 주소안내방 차단
-
5
올 2분기 해킹 그늘 걷어낸 통신 3사…“이제는 AI로 성장”
-
6
휴니드,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경영체계 개편…중장기 성장전략 실행력 강화
-
7
KT, 50만원대 AI폰 '갤럭시 점프5' 출시
-
8
허위조작정보 규제 7일 시행…플랫폼 업계, 자율규제 체계 정비 마쳐
-
9
'K-축구 혁신위' 6일 출범…박지성·이영표·박주호 '한국 축구 살리기' 나섰다
-
10
SKT·KT, 퀀텀코리아 2026서 차세대 양자암호 기술 공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