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편법과 관련해 발생한 직원들의 피해를 보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애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지난 16일(현지시각)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톡옵션 백데이팅과 관련, 해당 직원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발생한 금전적 피해를 회사가 전액 보상키로 했다는 것이다. 회사는 권리가 행사된 스톡옵션의 경우, 과세 차액을 보전하고 아직 행사되지 않은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손해액 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 최고경영자(CEO)의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또 보상 대상 스톡옵션과 관련한 금액도 지난 13일 기준으로 6만7000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잡스는 스톡옵션 백데이팅이 문제가 되자 미행사분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스톡옵션 편법 백데이팅과 관련해 지난해 3개월 간 내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2003년 1월 사이 부여된 스톡옵션 4만2000여 건 가운데 약 6430건이 편법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스톡옵션의 편법적인 백데이팅과 관련해 SEC로부터 다른 100여 개 기업들과 함께 조사받아왔다.
백데이팅이란 스톡옵션 부여 일자를 정하는 것으로 이를 주가가 바닥이던 때에 맞추면 결과적으로 수혜자의 이익이 극대화된다. 스톡옵션 백데이팅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반드시 SEC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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