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물권법.기업소득세법 전인대 통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많은 주목을 받아온 ‘물권법’과 ’기업소득세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17일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물권법은 국·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을 법률에 의해 동등하게 보호하는 내용을, 기업소득세법은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소득세를 25%로 통일하되 첨단기술 등 일부 분야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종전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종전 기업소득세법은 자국기업은 33%, 외국기업은 지역별로 15%(경제특구·경제기술개발구) 또는 24%(연해경제개방구)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국기업에 세제상 혜택을 부여했으나 이러한 혜택이 사라지게 됐다.

 다만 기존 세제혜택 수혜기업에 대해서는 5년 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해 충격을 줄였다. 기업소득세법은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가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3년에 외자우대세제가 완전히 폐지된다.

 중국은 또 하이테크 업종에 대해 15%의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R&D센터 설립,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등 업종에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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