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EU 집행위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식 집단소송제에 착안한 이 계획은 27개 회원국 소비자단체들에 불량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 기업들에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 공동 대응을 허용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보상청구 방식은 산업계와 소비자단체들과 협의를 거친 후 결정될 예정이며, 소비자들은 고의로 손해를 본 경우 반드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성명은 덧붙였다.
앞서 메글레나 쿠네바 EU 소비자보호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달 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하자가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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