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개주, 운전중 문자보내기 금지

 미국 애리조나·코네티컷·워싱턴 등 3개주 주의회 의원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불법화하는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애리조나주 스티브 팔리 하원의원은 일반적인 휴대폰 사용보다 운전 중 문자 보내기가 주의를 더 분산시키기 때문에 이 같은 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운전을 하면서 앞의 도로와 문자 읽기·쓰기에 시선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애리조나주의 이 법은 운전 중 문자 보내기에 벌금 50달러를 부과하고 문자 보내기로 인해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네티컷주 로런스 밀러 하원의원은 “운전자는 손을 항상 운전대에 두어야한다”며 운전자가 문자를 보낼 경우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제안했다.

워싱턴주 조이스 맥도널드 하원의원도 “블랙베리 사용자의 문자 보내기 때문에 발생한 5중 연쇄충돌 사고에 자극받았다”면서 “운전 중 문자 보내기에 벌금 111달러를 부과하는 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