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법원이 소송 관계인에게 발송한 특송 우편물 배달결과를 법원에 알려주는 종이 송달통지서가 사라진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사법부와 연계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지금까지 사용하던 종이 송달통지서를 12일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 재판서류 송달업무는 법원에서 소송 관계인에게 발송하는 특송우편물을 접수하여 배달하고, 그 결과를 다시 법원으로 통보하는 복잡한 수작업 프로세스였다.
이번 혁신으로 법원 송달시스템의 수취인 정보를 이용해 접수정보를 자동입력하고, 바코드 부착업무를 생략한다. 이를 통해 송달결과 통지가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 종이송달통지서 작성 및 발송업무가 폐지되고, 연간 80여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또 평균 8일이 걸리던 송달기일도 5일로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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