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은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해 중국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각오를 해야 한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기업소득세법 도입을 선언했다.
기업소득세법이란 외국계 기업에 적용한 15%의 특혜세율과 국내기업에 부과한 33%의 세율을 단일화해 소득세율을 모두 25%로 통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원 총리는 “재정세무체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내외자기업 소득세를 통합하여 내외자기업이 평등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시기와 조건이 이미 성숙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3%의 소득세를 물고 있던 내자기업에게는 이윤창출의 기회가 되지만 외자기업들로서는 그 만큼 이익이 줄어들어 무턱대고 중국 진출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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