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은 보증 후 부도 등으로 상환하지 못한 채무기업을 대상으로 3·4월 두달간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기보의 이번 조치는 △연체이자의 감면 및 채무의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부실경영 책임이 없는 대표자의 배우자에 대해 단순 연대보증인에 준한 채무감면 △부동산이 가처분되어 있는 경우 예상구상실익의 50%이상 상환시 가처분 해제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산정시 연대보증인 수에 피보증인 포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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