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토안보부, 리얼ID법 세부추진안 발표

 미국인 수 억명이 오는 2013년까지 새 디지털 ID카드를 갖게 될 전망이다.

 미 국토안보부는 새로운 ID카드 도입법(일명 리얼ID법) 세부 추진안을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이 안에서 미국 내 각 주들이 이 디지털 ID카드를 발급하는 시한을 5년 연장하고, 미국 내 2억4000만명의 운전면허증 발급자들에 대한 세부내용이 포함되는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 안에 따르면 리얼ID카드는 앞면에 모든 운전자의 집 주소와 여타 개인정보가, 뒷면에 2차원 바코드가 인쇄된다.

 각 주는 오는 10월 7일까지 리얼ID법을 준수하기 위한 계획을 연방정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해당 주민들은 내년 11월 5일부터는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기구 건물 출입시 ID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각 주는 또 2009년 12월 31일까지 리얼ID법을 완전히 따르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안에는 새 디지털 ID카드 도입 비용도 담고 있다. 지난해 전미 주의회의원연맹과 여타 주 단체들은 각 주가 리얼ID법을 이행하는데 110억달러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국토안보부는 전체 비용이 향후 10년 동안 231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 안은 프라이버시 옹호단체·자유주의자들·주 관리들이 리얼ID법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데다, 주 의회들이 제기한 프라이버시 및 비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한 반대에 직면할 전망이다. 

 리얼ID법은 미 의회가 지난 2005년 쓰나미 구제를 위한 기금을 포함한 820억달러 규모 군비지출법안의 일부로 마련한 것으로 하원에서 찬성 261·반대 161로 통과됐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직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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