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의 부당경쟁이 또 다시 과징금 부과 조치로 이어졌다.
통신위원회(위원장 류지담)는 28일 138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KT·하나로텔레콤·LG파워콤·온세통신·LG데이콤 등 5개사에 초고속인터넷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차별행위와 심한 것으로 조사된 KT·하나로텔레콤·LG파워콤 3개사에는 총 28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조사결과 3개사는 이용요금·가입설치비·모뎀임대료 등을 차별적으로 면제하거나 타사전환 가입자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대납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세통신과 LG데이콤을 포함한 5개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처리를 지연하거나 해지철회를 조건으로 이용요금을 면제하거나 현금 등을 지급해 이용자를 차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통신위는 KT에 18억원, 하나로텔레콤에 8억원, LG파워콤에 2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온세통신과 LG데이콤은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통신위는 28일 회의에서 통신위원회 운영규정, 전기통신사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등 사건처리 절차에 관한 주요 내부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전문규제기관으로서 심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전체 위원회 회의를 월 2회 개최하고, 통신위 사무국의 시정 조치안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 진술 준비 기간도 5일에서 10일로 연장했다. 시정조치안에 증거자료 목록도 게시할 계획이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최근 SK텔레콤과 KTF가 일주일 간 번호이동을 상호 차단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실확인에 들어갔다.
통신위 관계자는 1일 두 회사의 번호이동차단에 대해 “번호이동과 관련된 소비자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번호이동 차단 수준과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지난 16일부터 1주일 정도 SK텔레콤과 KTF가 서로 번호이동을 의도적으로 차단했는지를 파악해 보는 내용이다. 전체회의 상정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김태훈·권건호기자@전자신문, tae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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