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공소를 제기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검사만 할 수 있으나 범죄의 피해자, 그의 법정대리인 기타 일정한 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를 고소라 한다.
고소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검사는 기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를 촉진하는 데 불과하다. 그러나 이른바 친고죄에 있어서는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고 따라서 심리도 할 수 없다. 친고죄의 고소에 관해서는 이론상 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란 1개의 범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은 당연히 그 범죄사실의 전부에 대하여 발생하고(객관적 불가분), 또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 전체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주관적 불가분. 형사소송법 제233조).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전자에서 이른바 과형상의 1죄(원래는 수개의 범죄)인 경우에 각 부분의 피해자가 서로 다를 때, 또는 일부분만이 친고죄인 때에는 모두 분리하여 고찰하여야 하고, 후자에 있어서도 이른바 상대적 친고죄(형법 제328o344조)는 일정한 신분을 가진 공범을 신분없는 자와 분리하여 논한다.
고발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다.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고발도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수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나, 특별법에는 친고죄의 고소와 같이 고소 내지 심리의 조건(소송조건)이 되는 고발도 있다. 보통의 고발은 비친고죄의 고소와 특별한 고발은 친고죄의 고소와 서로 동일하게 취급된다. 단 후자에 있어서는 기간의 제한 및 취소 후의 재고소를 금지하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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