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변액보험에 대해 투자자 설명 의무가 강화되고 투자 원금의 공시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액보험제도 개선 방안’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위는 변액보험의 투자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보험 계약자가 직접 서면 계약서에 서술하도록 하는 등 모범 판매 규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변액유니버셜 보험에만 실시됐던 판매 모니터링 대상이 모든 변액보험 상품으로 확대하고 허위·과장 광고의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하는 등 광고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현재 저축성 변액유니버셜보험에만 적용하는 투자원금(특별계정 투입금액) 공시를 올해 중으로 변액연금 등 다른 저축성 변액보험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추후 보험가격 산출이 완전 자율화되면 사업비 공개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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