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보시스템 감리의무화

 올해 정보시스템 감리 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들이 정보기술아키텍처(EA) 사업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이는 연초 ITA/EA법 시행으로 EA 의무 대상 기관들은 각 기관의 목표에 맞는 도입 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행정기관은 내달 30일까지 행자부에, 공공기관은 6월 15일 까지 정통부에 제출, 실행에 본격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EA 도입 및 확산을 위해 지난 해 12월 1일 ∼ 12월 18일까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를 대상으로 △EA 도입 여부 △방법 △대상 및 범위 △전담조직 △교육 정도 등의 설문 조사를 벌였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중앙 행정 기관은 4곳 중 1곳 꼴로, 공공기관은 5곳 중 1곳 꼴로 EA를 이미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앙 행정기관은 2010년까지, 공공기관은 2009년까지 EA를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기관의 EA 사업이 올해를 기점으로 활기를 띨 전망이다.

 실태 조사 결과 중앙 행정 기관 53곳 중 13곳(약 25%)이 EA를 이미 도입했다. 또한 EA 관리체계 도입한 기관은 7곳(약 13%) △EA 전담인력 보유 기관 2곳(약 4%) △정부 운영 EA 교육 참여 유경험 6곳( 약 11%) 등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응답자 공공 기관 57곳 중 EA를 도입한 기관은 12곳(21%)으로 잠정 조사됐다. EA 관리체계를 도입한 기관은 4곳(약 7%) △EA 전담 인력 보유 기관 1곳(약 1.7%) △정부 운영 EA 교육참여 유경험 13 곳(약 23%) 등으로 응답했다.

 정보사회진흥원 한 관계자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재검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오차 범위는 10%이내로 예측된다”며 “EA 도입 활성화를 위해선 인식 제고는 물론 조직과 인력 등의 관리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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