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그룹이 23일 3G 재판매 약관을 정통부에 신고했다.
KTF(대표 조영주)는 이날 오후 ‘KTF의 별정사업자 연동이용 약관’을 정통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KTF의 이 약관은 3G서비스에서 별정사업자를 통해 재판매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KT의 3G 재판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약관이다. 정통부는 ‘신고를 막을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일단 이를 접수했다.
KT도 이날 2G 재판매 이용약관을 3G에 맞게 수정, 정통부에 약관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날 LG텔레콤이 KT 재판매를 통신위에 제소했으며 26일 SK텔레콤도 같은 이유로 제소할 예정이어서 재판매를 둘러싼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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