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도입 방안 결정 2월 넘기나…

 IPTV서비스 도입방안 결정이 당초 목표로 하던 2월을 사실상 넘기게 된 데 이어 향후 일정도 불투명해 업계 안팎의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가 진행해온 논의 가운데 ‘자회사 분리’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정부·업계는 물론이고 추진위원 간에도 일부 시각차가 여전해 IPTV의 연내 도입 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융추위 산하 전문위원회가 마련한 IPTV서비스 도입방안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쟁점들을 정리했다.

◇자회사 분리=시장지배적인 기간통신사업자가 IPTV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주체를 자회사로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은 자회사 분리를 지지하고 있다. 공정경쟁을 위한 시장 지배력 전이 방지, 망 개방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정통부와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은 반대하고 있다. 유영환 정통부차관은 지난 15일 정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회사 분리는 위성방송 사업 등에서 이미 시도했지만 비효율적이었다”며 “IPTV가 광대역융합망(BcN)을 통하게 돼 있는데, 자회사로 분리될 경우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회사 분리안이 공정경쟁 차원에서 제기됐지만, 이는 자회사 분리 대신 다른 다양한 규제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말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소관법률과 서비스권역=소관법률, 전국 단위 서비스 권역 허가, 점유율 규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통일하지 못하고 있다. 정통부는 융추위가 관할하는 제3의 법으로 IPTV서비스를 관할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22일 국회 문광위 업무보고에서 방송위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조속히 IPTV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IPTV 논의의 핵심인 정통부와 방송위가 여전히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 추진위원은 “전문위 안에서 많은 논의가 됐지만, 아직 융추위의 방향은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IPTV의 성격규정, 어떤 법에 담을 것인가, 인허가 절차는 어떻게 할지 등 여러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추진위원은 “전문위는 통합기구를 전제로 논의했는데, 융추위도 통합기구를 상정하지만 다른 훨씬 복잡한 문제가 있어 결정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워낙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계속 시간만 끌게 될 것”이라며 “융추위나 국회 등 당사자를 배제한 제3의 세력이 결론을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논의 속도 가속=추진위원들은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인식에는 공감하고 있다. 추진위원인 김동욱 교수(서울대행정대학원)는 “(IPTV 도입 논의를)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며 “융추위가 결정을 하더라도 정부 안에서의 논의가 있고, 국회라는 논의구조가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융추위 논의가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보다는 빨라야 한다”며 “서둘러 의견을 정해 국회 방통특위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융추위는 22일 민간위원들 중심으로 분과위원회 연데 이어, 내달 2일에는 융추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2일은 국회 방통특위의 첫 회의도 예정돼 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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