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의 핵심 설명서 제도가 도입되고, 전자금융 등 새로운 금융거래에 대한 감독제도가 정비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금융 거래 때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쉽게 설명하는 ‘핵심 설명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 보험 상품의 공시 강화, 투자 광고와 관련한 영업준칙의 정비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가연계증권 등 신종 금융상품의 활성화에 대응해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 공시 기준(IDS)의 도입 등 공시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자금융의 감독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일회용비밀번호 통합인증센터 설립 △보안등급별 거래한도제 시행 등에 나선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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