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수출기업의 경쟁력강화의 일환으로 작년 말로 종료된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연장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특례보증 대상은 △매출액의 30%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 △중소기업청 선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 △환위험관리 우수 중소기업 등이다. 최고 보증한도는 70억원(일반운전자금 경우 30억원)이다. 한편, 신보는 올해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을 포함 총 4조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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