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무성, 원세그 전용 프로그램 방송을 위해 현 방송법 개정

 일본 총무성은 오는 2008년 상반기에 휴대폰용 지상파 디지털 방송인 ‘원세그’ 전용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총무성은 방송법을 개정해 지상파와 원세그 프로그램 내용을 구별하고 지상파 유료방송의 요금제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원세그 방송은 TV 프로그램 밖에 방송할 수 없다’는 규제 조항이 풀려 자체적인 프로그램과 CM 등을 방영할 수 있게 된다.

 총무성 측은 “방송법의 개정을 통해 원세그 방송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유료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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