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서비스 도입시기는 결국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처리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IPTV 도입방안=지난 13일 융추위 합동워크숍에 보고된 지원단의 IPTV 도입방안은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는 자회사 분리를 통한 진입 △전국 권역 사업자 허가 △사업자별 시장 점유율 제한 등이다. 본지 2월8일자 2면 참조
이에 대해 융추위 추진위원, 전문위원 등 워크숍 참석자는 일부 대목에서 다른 시각을 보였지만 큰 틀에서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문위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자회사 분리 등에 초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지만, 보고된 IPTV 도입방안 내용을 수정할 만큼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융추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원단이 보고한 방안과 워크숍 토의 내용을 토대로 IPTV 도입방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방통특위 활동에 촉각=15일 전체회의가 IPTV 도입 정부안을 확정한다 해도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융추위 지원단 관계자는 “IPTV 도입방안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전제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라며 “무산되면 그때 가서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원단이 보고한 IPTV 도입방안 자체가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염두에 두고 마련됐다는 의미다.
결국 다음달 2일 개회하는 방통특위의가 IPTV 도입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융추위는 국회 측에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논의를 1순위 의제로 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언제쯤 도입될까=IPTV 도입시기는 여전히 물음표다. 정통부 한 관계자는 “만약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IPTV 도입시기는 한참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오는 6월 임시국회 이후는 사실상 대선정국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법률안 통과가 가닥이 잡히지 않으면 IPTV 서비스 도입은 다시 내년을 기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통특위 활동 방향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도 변수다. 열린우리당은 IPTV 도입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IPTV 도입방안도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비관론 속에서도 일부에서는 정치권도 법률안 처리를 마냥 늦출 수만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 IPTV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융추위 지원단 관계자는 “상반기 법률안 통과만 이뤄지면 연말까지는 IPTV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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