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SK텔레콤 등 지배적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체계화하기 위한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제’가 본궤도에 오른다. 이 제도는 궁극적으로 시장획정문제·역무분류·상호접속·설비개방 등 통신시장 전반에 걸친 정책적 규제의 과학적 판단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제도개선 정책방향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에 시장 지배력 평가기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경식 정통부 통신경쟁정책팀장은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요금 등을 인가대상으로 묶는 판단근거로서 경쟁상황평가를 활용할 것”이라며 “6월 말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팀장은 “특정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하, 40%에 불과하더라도 독점적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지배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KT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서비스, SKT 이동전화서비스가 직접적인 경쟁상황평가 대상이되 시장변화에 따른 융통성 있는 규제를 예상케 했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상황평가제의 취지는 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경직성 기준(정통부 장관 고시)을 대체하는 것”이라며 더욱 유연한 규제를 바랐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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