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웹(http://open.unfix.net)이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지원하는 금결원에 대해 손해배상 민사조정을 신청한 데 이어 공인인증제도 실무 책임자였던 정통부 공무원을 상대로 형사 고발까지 추진해 관심이 모아졌다.
전자정부 웹페이지 국제 표준화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오픈웹은 지난달 말 공인인증기관인 금결원을 상대로 “MS IE를 쓰지 않는 이용자는 금결원으로부터 공인인증서 발급을 거절당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데 중대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이 사건의 민사조정이 기일이 다음달 7일로 잡힌 가운데 오픈웹은 “공인인증 정책을 추진해온 공무원들이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관계 공무원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형사 고발을 추진 중이다.
오픈웹은 2003년 12월 이후 정통부의 공인인증제도 실무 책임자였던 5명의 공무원을 형사 고발 대상으로 정했다.
오픈웹 측은 “정통부 관계 공무원들이 전자서명법에 명시된 데로 금결원 등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현재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관련 SW가 시중은행이 사설인증 용도로 사용하는 SW에 불과해 전자서명법이 부여하는 효력을 누릴 수 없는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지적했다.
정통부는 과거 공인인증서와 관계된 애플리케이션 SW는 은행과 카드, 쇼핑몰 등이 배포하는 것으로 정통부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오픈웹을 이끌고 있는 김기창 고려대 교수는 “14일께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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