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옥마련 돌발상황…분양권 전매를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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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대림동에 위치한 제조업체 A사는 2분기 중으로 예정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내 아파트형 공장 입주시점이 다가오면서 고민에 빠졌다. 1년여 전 셋방살이를 벗어나기 위해 분양계약을 맺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사세가 확장돼 최초 계약면적으로는 불어난 인력을 수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

경기상황에 따른 부침이 심한 중소기업.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지만 정작 입주시점에는 늘어난 인력으로 인해 사무공간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사세가 위축돼 분양잔금을 치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분양받은 아파트형 공장이 짐으로 느껴지는 순간, 분양권 전매로 위기를 벗어나 보자.

◇‘윈-윈’ 전략=다급해진 A사는 해당 아파트형 공장에 추가 분양을 문의했으나 이미 모든 분양이 완료된 상태였다. 부족한 공간을 다른 건물에서 임대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중소기업이 사무실을 두 곳으로 나눠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었다.

또다른 제조업체 B사는 반대의 고민을 하고 있었다. B사는 기존 강남 소재 임대사무실을 갑자기 비워줘야 할 처지였다. 회사는 매입가가 저렴한 아파트형 공장 입주를 모색했지만 공교롭게도 입주시기가 맞는 건물은 모두 분양이 끝난 상황이었다.

이때 해결책으로 떠오른 것이 분양권 전매. 최근 A사는 중개업체를 통해 기존 분양가 평당 390만원보다 높은 평당 415만원에 분양권을 B사에 전매했다. A사는 적으나마 시세차익을 남기면서 다른 사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고, B사는 이른바 ‘프리미엄’은 얹어 줬지만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건물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동일한 세제혜택=아파트형 공장은 소유권 등기 전에는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1개 건물 당 5% 정도의 분양권이 전매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이 아닌 만큼 분양권 전매하면 떠오르는 이면계약서는 필요없다. 권리의무승계계약서만 추가로 작성하면 된다. 분양권을 사려는 기업이 아파트형 공장 입주 자격을 갖췄다면 취·등록세 면제 등 입주기업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는 입주를 앞두고 급하게 다른 지역 또는 더 큰 사무실이 필요하게 된 기업이나 경영환경 악화로 분양잔금을 치를 수 없게 된 기업에 유용하다.

분양권을 사는 쪽이나 파는 쪽 모두 투기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리미엄이 크지 않은 것도 장점이다.

아파트형 공장 ‘IT20타워’ 분양대행사의 황학선 이사는 “중소기업은 부침이 심해 갑작스럽게 사무실 크기를 늘리거나 소재지를 바꿔야 할 경우가 적지 않다”며 “조금만 발품을 판다면 분양권 전매를 통해 원하는 매매를 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분양권 전매시 세제혜택은 그대로 승계되지만 입주기업용 정책자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최초 분양받았던 기업이 정책자금을 확보했더라도 분양권을 되사는 기업이 필요하다면 이와 무관하게 새롭게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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