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번호안내 서비스가 시행 1년이 다 되도록 서비스 신청이 저조한 채 겉돌고 있다.
번호안내 데이터베이스를 담당하는 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휴대전화 번호안내 서비스를 신청한 가입자는 1월말 현재 3800여명이었다.
지난해 2월 10일 서비스를 개시한 지 1년이 다가오는 것을 감안할 때 하루 평균 10명 남짓 신청한 셈이다. 사업자별로는 KTF 가입자가 2908명, SK텔레콤 564명, LG텔레콤도 400명으로 나타났다. 사업 목적으로 가장 이용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됐던 개인사업자들의 번호안내 신청건수도 사업자별로 수십건에 그쳤다.
휴대전화 번호안내 서비스는 지난 2004년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됐다. 당시에도 실효성과 개인정보 침해 등의 논란이 제기됐다.
실제 이용자가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0.0001%에 그쳐 기존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평가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법개정 움직임이 1년이 다 되도록 진전을 보지 못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가입자 100만명 이상인 전기통신 사업자는 이용자 동의를 전제로 인터넷, 음성, 책자 중 한가지 이상의 매체를 통해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를 해야 한다. 이통 3사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인터넷(www.m114.or.kr)을 통해 제공된다.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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