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e스토어(www.gsestore.co.kr)는 29일부터 판매 회원 가입 절차만 거치면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이라도 상점을 개설해 물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물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개인은 판매 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사업자 회원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며, 판매 등급과 수수료 체계도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
GSe스토어가 개인 판매자에게 문호를 개방한 것은 물건을 거래하고 싶은 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e마켓플레이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면서도 자질이 부족한 일부 개인 판매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판단에서다.
신재명기자@전자신문, j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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