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e스토어(www.gsestore.co.kr)는 29일부터 판매 회원 가입 절차만 거치면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이라도 상점을 개설해 물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물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개인은 판매 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사업자 회원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며, 판매 등급과 수수료 체계도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
GSe스토어가 개인 판매자에게 문호를 개방한 것은 물건을 거래하고 싶은 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e마켓플레이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면서도 자질이 부족한 일부 개인 판매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판단에서다.
신재명기자@전자신문, jmshin@
전자 많이 본 뉴스
-
1
'게임체인저가 온다'…삼성전기 유리기판 시생산 임박
-
2
LS-엘앤에프 JV, 새만금 전구체 공장 본격 구축…5월 시운전 돌입
-
3
브로드컴 “인텔 칩 설계사업 인수 관심 없어”
-
4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5
LG전자, 연내 100인치 QNED TV 선보인다
-
6
필에너지 “원통형 배터리 업체에 46파이 와인더 공급”
-
7
램리서치, 반도체 유리기판 시장 참전…“HBM서 축적한 식각·도금 기술로 차별화”
-
8
GST, 연내 액침냉각 상용제품 출시…“고객 맞춤 대응할 것”
-
9
비에이치, 매출 신기록 행진 이어간다
-
10
정기선·빌 게이츠 손 잡았다…HD현대, 테라파워와 SMR 협력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