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급SW, 오픈소스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

 앞으로 공공기관에 공급되는 소프트웨어(SW)는 오픈소스 사용내역을 발주 측에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개발된 SW에 포함된 오픈소스와 오픈소스에 부여된 라이선스를 확인, 추후 발생할 저작권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종현 정부혁신위원회 과장은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오픈소스에는 각각의 라이선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업체들이 이를 준용하지 않고 SW를 개발, 공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저작권 분쟁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25일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발주하는 SW개발사업 사업계획서와 계약서에 오픈소스의 사용내역을 명시토록 할 방침이다. 또 사업 수주 IT서비스업체가 개발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검수 시 소스의 원천을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그는 “다음주에 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ETRI 등 관계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조공문을 발송한 뒤 내달 발주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SW진흥원이 마련한 SW발주관리지침에 관련 내용을 명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이 같은 조치를 환영했다. 김택완 TSKG 사장은 “상당수 개발자가 오픈소스를 가져다 이용하지만 SW개발업체는 자체 개발한 SW 저작권은 당연히 자기 회사가 갖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블랙덕코리아가 지난 한 해 주요 업체와 기관 10여곳을 대상으로 개발된 SW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규정된 라이선스를 정확하게 준용하는 사례는 드물었다.

 김 사장은 “특히 전자정부 사업이나 하드웨어에 탑재돼 세계 각지로 팔리는 임베디드SW는 제품 출시 후 라이선스 문제에 봉착하면 치명적”이라며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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