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 비율이 점차 늘고 있으나 아직도 절반 이상 기업은 직무발명보상제에 대한 도입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해 연구개발(R&D)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등 1529개를 대상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직무발명보상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상제 실시 중소·벤처기업 비율은 23.2%로 전년 (20.1%)보다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미실시 기업 가운데 ‘도입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35.4%에 그쳐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직무발명 보상 종류는 등록보상 86.6%, 출원보상 73.8%, 자사 실시보상 43.8%, 처분보상 34.9%, 발명(제안)보상 29.8%, 타사실시보상 28.7% 순으로 복수 응답했다. 특허 건당 평균 등록보상금은 75만5000원이었고, 출원보상금은 33만2000원이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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