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익률 5.96%, 실제 이자는 5.8%’
앞으로 저축은행들은 예금상품을 판매할 때 단리기준 금리(약정이율)를 우선 표기해야 한다. 복리로 계산된 연수익률을 약정이율로 오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최근 일부 수도권 저축은행이 특판 예금을 내놓으면서 연수익률만을 표시해 높은 금리를 주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의 예금금리 표시기준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예금금리를 표시할 때는 연단위 단리기준 금리를 우선 표기한 뒤 복리기준 금리를 부연 설명하도록 했으며 옥외광고나 광고전단 등 지면에 제약이 있는 광고매체에 광고할 경우 1년 만기 정기 예·적금의 단리금리만을 표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저축은행 지점에서 받을 수 있는 상품 안내장 등 지면 제약이 없는 다른 광고매체에는 만기별로 단·복리 금리 등 모든 예금금리를 표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최근 일부 저축은행에서 13개월, 15개월 만기 상품을 내놓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런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1년 단위 수익률을 기재하도록 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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