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납품대금 결제 장기화 등을 이유로 어음제도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53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업체의 13.8%가 당장 어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것을 포함해 총 78.3%가 어음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응답했다.
어음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결제기간 장기화(54.3%)가 꼽혔다. 지난해 4분기 현재 어음이 전체 판매대금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9%였으며 평균 회수기간은 4개월(124일)에 달했다.
중소기업들은 판매대금으로 받은 대기업 발행어음의 50% 가량을 은행할인을 통해 현금화했으며 이 경우 높은 어음할인료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오랜 상거래 관행때문에 어음을 당장 폐지하면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며 “기업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단보대출 등 각종 어음대체제도와 약속어음을 인터넷상에서 발행·유통하는 전자어음 등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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