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SMS)로 전화와 컴퓨터 사이를 소통하는 ‘지능형 SMS’가 본궤도에 올라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전망이다.
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제137차 위원회를 열어 “KT가 SK텔레콤에 상호접속을 요청한 지능형 SMS가 기존 유선전화망(PSTN)과 지능망 설비를 그대로 활용하는 등 망 구성 형태와 호(call) 처리방법이 음성전화 부가서비스와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심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 유무선을 대표하는 두 사업자 KT와 SK텔레콤이 지난 2004년부터 3년 가까이 끌어온 SMS 상호 접속료 분쟁이 잦아들고 지능형 SMS를 위한 유선 및 데이터망(인터넷) 보유 사업자 간 상호접속이 원활해져 관련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KT와 SK텔레콤은 지난달 15일 상호접속협정을 통해 △SK텔레콤 가입자가 KT 지능망을 통해 1588 등 전국대표번호서비스로 SMS를 보낼 때 8원 △호 소통 과정(루트)이 다른 전화정보서비스(060), 전화투표, 음성다이얼링 등에 6원의 접속료를 내기로 합의했다.
통신위원회는 두 사업자가 상호접속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SK텔레콤이 KT의 상호접속 요청을 거부한 사실에 대한 과징금 5억8200만원만을 부과하되 별도의 시정조치는 내리지 않기로 했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이날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간 벌어진 KT의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2400만원과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KT와 티브로드한빛방송·드림시티방송·강남케이블TV 3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체결한 인터넷망 상호접속·정보제공 협정도 인가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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