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산업재생법 적용 대상 확대키로

 일본 정부가 특허나 기술 등 타사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기업 인수합병(M&A)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지금까지 과잉설비나 채무변제를 위해 지원해 왔던 ‘산업재생법’을 개정해 M&A에 따른 설비투자액 30%를 특별 감가상각하고 부동산 취득세도 경감해 주기로 했다.

 경산성은 오는 25일 열리는 정기국회에 ‘재생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올 가을에 시행할 계획이다. 주로 사용되지 않는 특허기술 등 지식재산을 인수, 이를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일본 내 특허 건수는 약 100만건으로 이 중 52만건이 미사용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소재업체의 휴면특허를 전자업체가 취득해 새로운 평판 패널을 개발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 기업은 인수한 특허기술을 활용해 사업계획을 만들어 정부 허가를 신청하며 계획에 따라 신규 설비를 장만할 경우 설비액의 30%를 감가상각하고 법인세도 경감받는다. 또 회사 인수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도 6분의 1 정도 경감받게 된다.

 경산성은 “진정한 산업재생은 사장돼 있다시피 한 지식재산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내는 것”이라며 “산업재생법의 개념을 더욱 확대해 적용 대상을 넓힐 방침”이라고 밝혔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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