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스토리지, P2P, 와레즈 등 다양한 기능이 부가된 저장, 공유용 인터넷 사이트가 불법SW 유통의 온상으로 떠올랐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SW 파일이 직접 게시되던 와레즈 사이트가 특정 SW를 어떤 P2P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불법SW 유통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공유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의 J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이트가 최근 한 달간 제공한 불법SW 공유 정보가 2000건에 달했다.
워드 관련 138건, 운용체계 관련 398건, 백신 78건, 그래픽 809건, 프로그래밍 관련 134건, 기타 유틸리티SW 402건으로 조사됐다. 이 사이트에는 국내에 판권조차 없는 SW의 공유 정보까지 게시됐다. 이 사이트를 통해 불법 유통된 SW의 침해액은 최소 50억원에 이른다는 게 프심위의 분석이다.
차태원 프심위 침해대응팀장은 “이번 조사가 여러 공유사이트 중 1개를 표본추출한 것에 불과하며 현재 50여개의 유사한 사이트가 국내에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저작권사가 입는 전체 손실액은 천문학적 금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3개 웹스토리지 사이트를 대상으로 SW 불법공유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에서도 SW 불법복제 피해금액은 8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국내 웹스토리지상에 유통되는 불법SW로 인한 전체 피해 규모는 연간 2조30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최용암 프심위 국장은 “일부 네티즌이 필요하지 않아도 ‘공짜’라는 생각에 일단 다운로드를 받고, 나중에 다른 이용자에게 유통시킴으로써 자신을 과시하거나 파일을 공유해 준 대가로 ‘사이버 머니’를 챙기는 행태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 유통에 익숙치 않은 네티즌까지도 공유 정보를 제공하는 와레즈 사이트를 통해 P2P 사이트 접속을 위한 ID, 패스워드 등의 정보를 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복제가 조장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온라인상의 SW불법복제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난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 관계기관이 불법SW나 공유 정보를 게시한 와레즈 사이트에 이에 대한 삭제, 폐기 등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온라인상의 불법SW 유통에 대한 신고접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부정복제물신고센터’를 설치토록 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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