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특법 개정안 2월 국회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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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10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된다.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개정안 작업이 내부적으로 거의 끝나가고 있다”며 “공청회 등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대해 정부 책임자인 중소기업청장이 공식 확인하고, 일정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지 2006년 12월 13일자 2면 참조

 이 청장은 특히 개정안과 관련해 “과거 10년이 벤처산업의 보호 중심이었다면 향후 10년은 시장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한 ‘5년 연장 안’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그는 시장중심 제도와 관련해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벤처기업 확인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긴 것을 사례로 소개해 개정안에는 정부의 역할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청장은 이와 함께 “올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이 기대만큼 확대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며 “부족한 예산은 공공구매 촉진 등 다른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올해 중소기업 R&D 예산을 50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최종 3600억원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지난 97년 정부가 10년 한시법으로 제정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비롯해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및 코스닥 상장우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가 시한 만료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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