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마니아인 조영철씨(30)는 최근 온라인 영화감상을 위해 D사이트의 사이버머니 1000점을 1만원으로 결제했다. 영화 한편을 사이버머니 500점으로 결제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 500점을 환불받으려 했지만 D사이트는 사이버머니 잔액을 부인했다. 결국 조씨는 거래내역을 증명하지 못해 소비자보호원에 해당 사이트를 신고했다.
조씨는 “일반 물건의 경우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므로 거래내역을 증명하기 쉽지만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영수증이 없다보니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부는 제 3의 기관이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대해 영수증을 발행하는 디지털콘텐츠 거래 인증사업을 도입키로 했다. 본 사업 실시에 앞서 지난 3일부터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이 거래인증기관으로, SBS인터넷과 한솔교육이 사업자로 참여해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다.
아직 사업초기라 구체적인 성과를 말하기는 성급한 면이 있지만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의 도입에 대해선 모두 공감하고 있어 시범사업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범 사업 순조=시범사업자인 SBS(www.sbs.co.kr)는 자사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고화질 다시보기 방송 프로그램을, 한솔교육은 자사의 유아교육사이트인 ‘재미나라’(www.jaeminara.co.kr)에서 제공하는 학습콘텐츠에 대해 거래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다.
3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총 9일간 콘텐츠 거래량은 약 16만5000여건으로 일평균 1만8000건 정도의 콘텐츠에 대해 거래 사실과 내용 등이 한국정보인증에 전송되어 증명서가 발급되고 있다. 이 증명서는 인증기관―사업자-고객 등 3자가 보유, 향후 분쟁이 생길 경우 대조를 통해 책임여부를 가리게 된다. 아직 시범기간이라 고객에게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에는 고객이 증명서를 다운로드하고 인증사이트에서 일괄 검색도 가능하다.
◇거래 신뢰도 향상 기대=제 3의 기관이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대해 인증함에 따라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콘텐츠 시장은 수년간 고속성장했지만 유통시스템이 취약, 많은 소비자 민원이 발생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거래인증제의 도입은 시장을 체계화하고 신뢰성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또 업계에서는 콘텐츠 제작업체와 유통업체간 거래 투명성 확보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콘텐츠 제작업체들은 유통업체의 판매 현황을 믿지 못하겠다는 불만이 컸다. 그러나 제 3의 기관이 판매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만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솔교육 전종도 팀장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과 유통기업간의 신뢰 구축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 등도 시범사업 실시=사업주관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1차 시범사업(3.31일까지)의 보완사항을 반영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동안 2차 시범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1차 시범사업 대상이었던 동영상에 이어 2차 시범사업에서는 포털·게임·음악 서비스를 추가로 선정해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정보통신부는 거래인증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 등을 마련해 이르면 4분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권택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장은 “콘텐츠의 유료화 확산으로 거래인증제의 실시는 불가피하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적인 보완을 거쳐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