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등록안한 중소SW사업자도 일정 규모내에 SW관련 공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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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42건, 법률안 2건, 법률 시행령 16건, 일반 안건 1건을 의결했다.

 앞으로 일반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도 일정 범위에서 SW 관련 설치 공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비롯한 법률 공포안 42건과 법률안 2건, 법률 시행령 16건, 일반 안건 1건을 의결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중소 SW 사업자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따른 부담없이 일정규모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돼 SW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개정령에 따라 중소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서버·백업장비·주변기기 등 전산장비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주전산 장치 성능향상을 위한 주변기기 설치 및 대·개체 공사 △전체면적 1000㎡ 이하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 및 방송설비, 경비보안설비와 연계되지 않는 정보시스템 △하드웨어구입비를 제외한 전체 사업비 가운데 소프트웨어 비중이 80% 이상인 정보시스템 공사 등이다.

 정부는 또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산업현장의 최고 자격인 기술사에 관한 제도가 기술사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학·경력기술자 제도 등으로 실효성이 저하됨에 따라 앞으로는 초급기술자에 한해서만 학·경력기술자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 공사규모가 100억원 이상일 때는 기술사만 감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술사 고유의 업무영역을 인정해 줬다. 아울러 기술사를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는 별도의 가산점(2.5)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대통령의 재가절차를 거쳐 이달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공공기관에 대해 일부 실명제를 도입해 책임성을 확보·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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