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을 통합 관장하는 정부기구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무조정실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률안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소관상임위에 회부한 후 20일이 경과한 뒤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률안은 상임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에 이송된다.
국조실은 국회에서의 심사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과기정위나 문광위가 아닌 정무위가 다뤄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는 위원 선임방식에 국회 추천을 배제했고 통합 당사자인 방송위원회도 법안 내용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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