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들의 전자정부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운용 개시된 일본 국세청의 ‘e택스’ 신고율은 2005년 1% 미만, 지난해는 3% 미만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인터넷을 이용해 자택이나 회사에서 납세 수속을 할 수 있는 e택스 신고율이 저조해 오는 ‘2010년 활용률 50%’를 달성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e택스 사용이 저조한 것은 수속절차가 복잡해 고연령층이 사용하기 어렵고 전용 소프트웨어(SW)를 우편으로 받아야 하는 등 사용방법이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최근 일본 국세청은 개선책의 일환으로 ‘전자서명’의 생략을 추진 중인데 이는 변리사가 전용 카드로 전자서명하면 납세자의 서명은 필요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 일본 변리사협회가 밝힌 변리사의 전자서명 카드 취득률은 60%에 그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부터 납세자 본인이 전자서명할 경우 5000엔을 공제해주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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