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는 생산성 향상과 동기부여를 목표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담당직무가 조직체에 기여하는 정도를 연 단위의 임금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임금체계다. 그러나 연봉제의 기초가 되는 실적과 능력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평가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활발한 의사소통, 경영의 투명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대상이 된 근로자의 신뢰와 수용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역효과가 나므로 이들의 확보가 중요하다.
그리고 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현행 노동관계법의 틀 속에서, 특히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 취지가 최저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최소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연봉제의 시행에도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근로자와 사용자다.
근로자의 개념에 관해서는 각각 해당 법률에 정의규정이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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