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무선기술기업인 퀄컴과 일련의 법적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최근 퀄컴의 라이선싱 및 사업 관행 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공정위 관리가 4일 발표했다.
퀄컴의 경쟁업체들은 미국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두고 있는 퀄컴이 일본·유럽·미국에서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고 공정한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무선 기술에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퀄컴은 글로벌 이동통신시스템(GSM)에 대해 표준 경쟁을 벌이고 있는 무선 기술인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을 개발하는 업체다. 로열티 수입 및 칩 제조업체와 핸드폰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 라이선싱, 핸드폰 내장 칩 판매가 퀄컴의 주요 수익원이다.
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설치된 태스크포스를 모델 삼아 이번 퀄컴 조사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설치했는데 이는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 나양주 사무관은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 관리는 퀄컴 사례가 애초에 생각한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1년 전 공정위는 MS에 공정거래법 위반 결정을 내렸으며, MS는 현재 이 결정에 항소 중이다.
“지난 4월 이래 퀄컴 조사를 계속해 오고 있는데 사실 관계를 밝혀 내기가 매우 힘든 복잡하다”고 공정위 이승규 조사관이 밝혔다.
한국은 핸드폰 기술과 부품을 제공하는 중소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핸드폰 제조업체를 갖고 있다. 한국 4800만 인구의 80 % 이상이 핸드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핸드폰은 모두 퀄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퀄컴이 너무나 많은 로열티를 요구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토로해 왔다”고 우리투자증권의 산업분석 연구원 케빈 리는 말했다.
“공정위의 조사는 퀄컴 기술을 사용하는 한국기업에 퀄컴이 좀더 호의적이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퀄컴의 임원은 공정위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질의나 요청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공정위 조사관은 퀄컴의 삼성·LG·팬택과의 사업거래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퀄컴 코리아 사무실 두 곳을 수색했다.
이에 대해 4월 퀄컴 본사는 “퀄컴 코리아의 사업 관행은 합법적이고 경쟁을 촉진한다”는 발표를 했고 퀄컴 코리아는 이 발표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퀄컴에 대한 조사는 초고속 핸드폰 네트워크를 통해 음악을 다운로드하고, 인터넷을 검색하며 비디오를 구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조하는 한국 업체 넥스트리밍과 씬 멀티미디어가 퀄컴의 사업 관행에 대한 불만을 제기함으로써 지난해 착수됐다.
임일택 넥스트리밍 사장은 퀄컴이 자신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 제품인 핸드폰 칩세트에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끼워팔기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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