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 구성 다음정부에서 해도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3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설립 법안과 관련해 “방송 독립성 문제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방통 위원 구성에 정치적 의구심이 제기된다면 위원 구성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이번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서 해도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현 방송위원회와 방통위는 개념이 다르며 방통위는 행정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에 속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방통위가) 독립기구여야 좋다는 의견이 있지만 완벽한 독립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민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기관이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회의는 이날 그동안 유관부처 및 기관 간 이견을 보여왔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특히 법제처와 논란이 됐던 부분인 중앙행정기관의 지위 조항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방송 관련 사항(방송사업자 인·허가,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 운용, KBS·EBS 이사추천 등)은 총리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로 했다. 국무회의에 의안 제출은 현행 방송법과 같이 국무총리를 통해 제출토록 했다. 또 위원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법안에 자격요건을 명시했다.

 법률안은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오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상임위원 임명절차와 기구독립성 등 핵심 쟁점이 남아 있어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한고비를 넘겼다”며 “융합 관련 시장의 형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방통위 설치법안이 조속한 시일 안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문정·권건호기자@전자신문, mjjoo·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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