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3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지난해 141개에서 226개로 확대 지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87개 품목에 머물렀던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 품목도 145개로 확대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은 지난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과 단체수의계약물품 중 △국내 생산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 5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의 산업 현황 등을 감안해 선정됐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신규 제품으로는 수도계량기보호통, 양말, 장갑, 활성탄 등 10개 제품이 새롭게 지정됐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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