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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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1일부터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제도를 신설하고,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와 연계하여 통합 시행한다. 또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을 받고 본인증을 받지 않으면 일정기간 예비인증 신청을 제한하는 등 본인증 미취득 방지대책을 시행하고, 공동주택의 인증대상을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된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제도는 가스·조명·난방제어 등 홈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배관·배선, 장비 설치공간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제시하는 등 홈네트워크 서비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했다.

홈네트워크건물 인증등급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1등급 이상을 신청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조명제어·침입탐지·원격검침·난방제어 등의 홈네트워크용 배선설비와 관련 기기 설치공간 확보수준에 따라 AA, A, 준A 등 3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홈네트워크건물 인증등급 신설 외에 예비인증을 받고 정식인증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비인증제도를 개선하였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예비인증을 받고 본인증을 받지 않는 건설업체 등은 12개월 동안 예비인증 신청 제한 △본인증 미취득 사실에 대해 체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12개월 이상 공개 △예비인증 및 본인증에 공통 사용되는 인증마크를 이원화하여 예비인증 취득시 예비인증마크 사용 등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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