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된다. 디지털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거래인증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업무지침’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는 △콘텐츠 사업자가 마련한 거래약관이 이용자보호지침보다 불리할 때 이용자에 대한 표시·고지 의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 내용(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 및 표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약관에때 포함시켜야 하는 기술사양, 과오금의 환불방법, 온라인 콘텐츠 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보상 방법 등에 관한 내용 제시 등이 들어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청약철회 등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유형의 재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구매와 동시에 소비해 버리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통부는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에 근거하여 이번 이용자보호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사업자의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해간다는 방침이다.
함께 고시된 거래인증업무지침의 주요내용으로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공인인증기관의 신청서류 및 세부적인 지정신청 구비기준 규정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정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 △거래인증사업 지원업무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위탁 △약관 제공 및 보호조치 등 거래인증기관의 업무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시범사업의 실시기간 및 시범사업자의 선정 등이다.
정통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내년 9월 말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SBSi와 한솔교육, 한국정보인증 등의 제1차 시범 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제도란 온라인상 디지털콘텐츠 판매자와 구매자간 거래사실을 공신력 있는 제3의 거래인증기관이 확인·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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