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계획의 충실성, 예상 사업성과 등을 점검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가 의무화된다.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항목을 신설, 새해 1월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 타당성 조사제도가 의무화되면 대형 연구개발사업을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출연연구소에서는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조사에는 보통 3, 4개월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과 효과성이 인정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된다. 그렇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
정윤 과기혁신본부 연구개발조정관은 “사전 타당성 조사제도가 도입되면 대폭 증가추세에 있는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 검증시스템이 강화돼 재정투자 효율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조사작업에는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중심으로 다양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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