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시장 점유율이 높은 소프트웨어(SW) 업체를 대상으로 자사 제품의 ‘끼워 팔기’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소프트웨어에 관한 독점금지법’ 규칙을 제정, 내년 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W업체가 자사 SW를 사용하는 컴퓨터 업체에 ‘인터넷 열람 SW’나 ‘계산 SW’ 등을 끼워 파는 계약을 강요하는 것 등이 금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 법의 적용은 시장 점유율이 20%를 웃도는 업체에 국한한다.
독점으로 인해 소비자 이익이 침해되는 일반 제품과 달리 시장에서 유통이 어려운 특허권과 저작권은 개발자나 제작자의 독점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특허기술을 가진 업체가 고객과 그 외의 자사 기술을 사용토록 요구하는 계약을 하더라도 곧장 독점금지법 위반이 되는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나 ‘끼워 팔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제표준이 되는 유력 특허를 가진 기업 등이 이러한 행위를 하면 고객기업과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일본 공정위는 특허의 사용 허락 계약 등에 관한 지침을 활용, 고객기업 등이 호소하는 경우에 한해 독점 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왔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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