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되는데 교통카드는 왜 안되는 거야.”
연간 사용액이 2조5000억원에 이르는 선불 교통카드 사용액을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1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선불 교통카드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신용카드사의 기프트카드가 공제 대상에 해당되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소득공제 포함시 선불 교통카드나 전자화폐의 이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선불 교통카드는 저소득층이 대중교통에 주로 사용하나 신용카드와 달리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세형평과 경제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년 끊이지 않았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 직불, 선불카드’를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근거로 시행 중이다.
교통카드를 발행하는 한국스마트카드·마이비·이비 등 선불교통카드 관련업체는 여신업에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업체들은 1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근거 법령이 생겼고 회계·기술·안정성·투명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게 됐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근거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선불교통카드가 무기명이라는 점이 지적돼 왔으나 재경부가 신용카드사의 무기명 기프트카드에 대해 ‘기명화, 본인인증해 명의가 드러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하도록 한 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같은 방식의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불카드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의 3분의 1가량이 본인 이름을 등록해 쓰고 있다”며 “이를 공제대상으로 해야 조세정의, 조세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전자화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교통카드 사업자가 갖는 성격 등을 파악하고 기명화, 과세 양성화 효과, 인프라 변화가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버스비 등은 준공영제를 통한 투명화를 진행하는 등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해 적용 가능성을 점치게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발급 주체(선불카드 사업자)가 공신력이 있고 사용금액을 국가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성격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전자거래 방식은 자료제출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선불 교통카드는 전체 교통카드 이용금액의 절반 정도인 전국 2조5000억원 규모로 집계되고 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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