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호스팅업체 가비아(대표 김홍국 http://www.gabia.com)는 나우콤이 자사의 ‘카메라와 화면캡쳐를 이용한 인터넷 분산 방송 시스템 및 방법’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18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비아는 “나우콤이 개인방송국 ‘아프리카’에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며 “즉시 특허를 이용한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카메라와 화면캡쳐를 이용한 인터넷 분산 방송 시스템 및 방법’은 웹 카메라와 헤드셋 등으로 인터넷 실시간 방송을 개설할 수 있는 분산서버 시스템에 관한 특허로 가비아가 2003년 5월에 특허 등록했다.
가비아는 아프리카 사용자가 개인 방송 개설을 요청하고, 개설된 방송채널에 정지 또는 동영상 화면을 캡쳐해 방송하게 한 것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김홍국 가비아 사장은 “해당 특허를 바탕으로 현재 일본에서 20여개의 대형 증권사를 대상 웹 솔루션을 제공한다”며 “국내서도 향후 UCC 동영상인터넷방송서비스에 진출하기 위해 방송엔진과 솔루션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우콤은 올 11월에 이미 관련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나우콤은 “올 10월 가비아의 특허 관련 공문을 받아 검토한 결과 가비아 특허에 △명확한 기술 설명이 부재 △기술 적용 범위 불분명 △기술 신규성·진보성 부재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현재도 이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법적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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