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계의 자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연구기관 자체검증 시스템 구축지원을 펼친 결과, 올해 말까지 55개 기관이 자체검증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과기부는 지난 6월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30개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연평균 100억원 이상의 정부 연구개발비를 수탁한 27개 대학 등 모두 57개 기관에 적용토록 했다.
과기부는 이 지침의 근거법령인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과 연구소로 자체검증시스템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과기부는 15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연구 진실성 자체검증시스템 구축·운영 워크숍’을 열어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담당자들에게 사후검증을 위한 자체검증시스템과 사전예방을 위한 연구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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