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주주는 명의개서를 서두르세요.”
14일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는 오는 29일까지 명의개서를 마쳐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배당금 수령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를 위해서는 29일까지 실물주권·신분증·도장 등을 지참하고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가서 직접 명의개서를 해야한다. 직접 명의개서가 여의치 않은 주주는 26일 이전에 증권사에 실물주권을 맡겨야 한다. 문의 (02)3774-3541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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